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저수지 일대 시유지1만 6673㎡ '불법 성토'

입력 2015년12월10일 15시35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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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지구와 수원광교 등 인근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 공유지에 무단 방류.....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인 오산·동탄 지부장 A씨가 몰고 온 것으로 알려진 노조 차량.
[여성종합뉴스/ 박영환 기자] 1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저수지(58·59·65번지) 일대 시유지(1만 6673㎡)가 동탄2지구와 수원광교 등 인근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토사로 불법 성토된 것으로 확인, 검찰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화성시가 이곳 일대에 개인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B씨에게 책임지고 일대를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밖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말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저수지와 붙어 있는 개인땅 토지주의 사용 동의를 얻고 다녔고 또 저수지 일대 시유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화성시에 허가민원을 접수한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불법 행위자로 알려졌다"며  "주말농장 허가도 받기도 전에 이러면 안 된다고 현장에서 A씨와 다투기도 했으며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부 다 경찰에 밝히고 벌을 받겠다며 불법 성토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올 여름 경 부터  15톤 트럭이 일부 개인 땅을 포함해 신고되지 않은 이곳 공유지에 무단 방류해 지난 10월 말까지 이어졌다고 말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불법 성토는 지난 10월 말까지 이어졌으며  성토량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톤 트럭으로 5000~6000대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성토 당시 사건 현장에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인 노조 차량이 목격됐으며 이 차량을 몰고 온 A씨는 한노총 건설노조 오산·동탄 지부장으로 알려졌으며 불법 성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던 A모씨는 토사반입을 반대하는 이곳 마을 이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B씨는 화성시와 화성동부경찰서, 수원지검에 재조사 요구와 진정을 낸 상태이며 신리 저수지 일대는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해 현재는 물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다.
 

동일 업종 C모씨는 공사장에서 나온 흙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며 일부 개인 땅을 포함해 신고되지 않은 공유지에 무단 방류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신고 장소에 성토를 할 경우 트럭 한 대당 5만원의 성토비용을 계산한다며 누군가 수억원 가량 이득을 불법으로 취한 셈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화성시는 지역환경 관리에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특정 권력을 갖고 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한 철저한 엄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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