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담임수당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올라

입력 2015년12월25일 10시5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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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초,중,고등 담임교사 23만여 명 혜택....

[여성종합뉴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교사들의 담임수당을 기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3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교총 측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교섭 협상에서 담임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 현재 월 7만원인 교사의 보직수당도 1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보직 수당 인상 방안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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