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자 6명 25억6천만원 인적배상금과 3억원 국비 위로지원금'총 28억6천만원 지급' 결정

입력 2016년01월16일 19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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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30명에 대해 20억6천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원 지급을 결정,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여성종합뉴스]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한다.

세월호 희생자 6명에 28억6천만원 지급 결정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2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천만원, 어업인 손실보상을 추가로 신청한 4건에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0명에 대해 20억6천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원 지급을 결정으로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천100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15일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5억6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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