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입력 2016년02월03일 10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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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의무와 위반자 행정처분에 대해 가입촉구서, 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자동차, 이륜차(50cc미만 포함), 덤프트럭 등 6종의 건설기계다.


해외출장, 수감, 입원 등 자동차 소유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만료 일자도 미리 확인해 무보험 기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자가용은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동차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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