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시․도교육청 법령 위반,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

입력 2016년02월03일 16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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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14개 관계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지난‘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간 11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맞춤형 기초생활제도 개편,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고용복지연계정책 강화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토대를 구축해 왔으며‘15년 6월에는 실질적인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민간 전문위원들의 안건 발굴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금번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착하는 의제 선정, 민간위원의 안건 발굴 참여,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실행력 강화 등 ’16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황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편성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위법”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황 총리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임”을 표명하면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총리는, “잘 만들어진 복지제도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나누어질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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