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EZ 내 법안 국제적 분쟁 야기 법안 '주목'

입력 2016년02월04일 12시35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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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변 해양조사 권리 대한민국에,'일본 EEZ에서의 조사'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잊지말아야.....

산케이 캡쳐
[여성종합뉴스] 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새 법은 외국인이 일본 정부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 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등에 나설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에 의한 EEZ내 해양조사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적법 절차를 거쳐 해양조사를 하더라도 허가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엔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일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EEZ 경계 논란이 있으며, 중일간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역시 EEZ 경계를 놓고 양국간 주장이 엇갈린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EEZ에서의 조사'라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도 일본이 자국 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측은 표면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해양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법안 마련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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