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0만원 이상 추가납부자 이달부터 분납 가능

입력 2016년02월18일 18시2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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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전 행정지도로 2월부터 분납 유도

[여성종합뉴스] 18일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부터 석 달에 걸쳐 이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올해 2월~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눠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간 세 차례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 통과시켰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논란으로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사후 대책이었다.

이에 따라 분납은 3월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졌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3월 3일에 이뤄져 2월 급여를 2월 내 받아오던 근로자들의 경우 분납 제도를 적용받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다만 개정안 발의가 그에 앞서 이뤄지자 국세청은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전액 징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각 기업에 발송하기도 했다.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지난해 2월엔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적용이 제각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일률적으로 2월 급여일부터 추가 납부 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근로자들은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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