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일제정비 안내

입력 2008년08월04일 16시13분 안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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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운영 변경사항 꼭 통보하세요~

[여성종합뉴스]인천시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이 5일~11일 까지 7일간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장소 변경에 대한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관한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교육 시장 점유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관리강화에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처분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개인과외 불법운영을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2008.3.28. 학원법이 개정되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안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안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법운영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관부서인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과 채한덕 과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더불어 개인과외교습자  역시 건전한 사교육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위한 SMS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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