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6년도 법제 실무교육 실시

입력 2016년03월30일 10시1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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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6년도 법제 실무교육 실시안산시, 2016년도 법제 실무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2016년도 법제 실무교육’을  지난 3월 25일 상록구청 1층 상록시민홀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 등 안산시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지원제도, 자치법규 유형별 사례, 법령유권해석 제도·방법 등 실무 중심으로 법제처에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심현정 법제협력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또한 시 법무계장의 강의로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와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법령해석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의를 수강한 한 직원은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조화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자치입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법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 실무교육으로 안산시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실무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양질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하여 시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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