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 수수 관행 ‘절대 안돼!!’

입력 2013년07월03일 20시2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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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한층 더 강화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법무부 , 정부 부처간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법)’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들에 대해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수수 하한선’도 따로 두지 않기로 해 일부 부패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뇌물 수수 관행으로 얼룩져온 공직 사회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하한선도 당초 ‘100만 원 이상’에서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정부는 다만,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친족 등이 간소한 식사비 명목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금품까지 형사처벌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현행 형법상 뇌물죄와 수뢰죄는 기업과 공직자가 평소 스폰서 관계를 맺어왔더라도 정작 청탁하는 시점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었다.

권익위는 작년 8월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의 입법을 예고했으나, 법무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며 입법이 지연돼 왔다.

권익위는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지난달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법무부와 권익위가 이번에 다시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데는 정홍원 총리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형벌규정 등 관련 세부조항을 정비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최초안보다 (처벌 기준이) 더 강화됐다”면서 “일단 처벌기준을 넓게 잡은 만큼,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범위는 정해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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