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초등학교 앞 판매식품 73%에서 타르 검출

입력 2013년07월04일 21시52분 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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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배은주기자]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껌, 과자 등 식품 10개 중 7개가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타르색소는 주로 껌과 사탕, 과자, 음료수 등에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등 유해성 논란으로 국내에서는 총 9종만을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품목별 타르색소 검출현황을 보면 캔디류는 65개 제품 가운데 51개, 츄잉껌은 15개 제품 중 11개, 과자는 9개 제품 중 5개, 초콜릿류는 9개 제품 중 4개, 혼합음료는 2개 제품 모두에서 타르색소가 나왔다.

특히 70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색소(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등)가 검출됐고, 츄잉껌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검출됐다.

또 절반이 넘는 53개 제품에서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개별로 사용할 때 보다 2가지 이상 혼합사용 시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EU 등 선진국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아무리 많은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고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 확대 및 허용 기준을 마련하며 ▲그린푸드존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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