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중 법적 규모 미만의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신청 받아

입력 2016년05월09일 09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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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기(왼쪽)와 포름알데하이드 측정기(오른쪽)로 소규모 어린이 집의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연중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시설의 신청을 받아 실내 공기 오염도 무료 측정 서비스를 진행한다..
 

관련 법상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이 아닌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이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로당,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먼지, 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남시내 등록된 어린이집 727곳 중에 92%인 666곳 보육시설과 370곳 모든 경로당, 43곳 모든 장애인 시설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이 성남시 환경정책과(☎ 031-729-3174)로 서비스를 전화 신청하면 담당자가 전문장비를 들고 찾아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4개 항목인 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오염도 수치를 측정한다.
 

결과는 바로 해당 시설에 알려줘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한다.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기, 내부청소 등 공기질 개선법도 알려준다.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무료 측정은 연 1회 지원하며, 수시 방문해 지속 관리를 돕는다.
 

성남시는 지난해 노약자가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 300곳의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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