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3사 갑질 횡포 '과징금 철퇴'

입력 2016년05월18일 22시2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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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납품업체들의 검찰 고발....

[여성종합뉴스]18일 공정위는 홈플러스및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고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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