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내년 5월부터 주민번호 변경가능

입력 2016년05월21일 10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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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1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자치단체장은 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을 받고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바꿔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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