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민사회단체들 '무관한 시민들의 통신자료 가져간 정보' 수사기관들 소송

입력 2016년05월25일 20시5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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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등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것....

[여성종합뉴스]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모아온 시민들의 ‘통신자료 제공사실확인서’(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시민 896명 사실확인서를 취합한 결과, 하나의 문서번호로 수십명의 통신자료를 요청했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적힌 수사·국가안전보장·재판·형집행 등과 무관한 이들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정보·수사기관들이 소송 대상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사실확인서를 보낸 일부 시민만 분석해도 수십여건의 통신자료가 하나의 문서, 즉 동일 사건과 관련돼 수집됐다며 이는 전통법에 언급된 사유에 비춰봐도 상당성과 필요성을 넘어선 위법한 수사로 보인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동일 문서번호로 통신자료가 수집된 이들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데 수사 편의 등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통신자료 요청사유(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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