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양벌집꿀'과 '사양벌꿀' 식품유형으로 지정

입력 2016년06월04일 18시3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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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양벌집꿀'과 '사양벌꿀'을 식품유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압착해서 추출한 벌꿀'로, 사양벌집꿀은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벌집과 함께 통째로 채취한 벌집꿀'로 각각 정의했다.

이번 조치는 사양벌꿀을 천연 벌꿀로 둔갑해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이 정식 식품유형으로 지정됨에 따라 벌꿀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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