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묻지마 폭행 30대 구속

입력 2016년07월02일 10시5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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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없이 마구 주먹질, 10∼70대 시민 7명 피해

[여성종합뉴스]2일 수원지검 형사1부(이태승 부장검사)는 대낮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때려 물의를 일으킨 김모(30·여)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씨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하는등 10∼70대 시민 7명을 무차별 폭행해 안씨에게 전치 4주, 황씨 가족과 최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만 진술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고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1년 가까이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2천만원가량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사업실패로 인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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