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정지선은 넘지 말아야 할 선

입력 2008년08월08일 12시18분 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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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무심코 앞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다가 정지선을 넘는 경우 운전자들은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중요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으로 죄의식 없이 발생하고 운전자들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목을 제외한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을 하여 사고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으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항목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실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형사고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순간적인 실수로 정지선을 넘었을 때 민․형사적 책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지선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는 것을 습관화하여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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