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 냉방 영업,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주의하세요!'

입력 2016년08월11일 11시1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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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폭염으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방침

[여성종합뉴스]11일부터 상가 등에서 문을 열어 둔채로 냉방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 동안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시 50만원, 2회와 3회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고 4회 이상부터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정부는 문 열고 냉방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 제한 조치도 유지할 계획이다. 학교나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 전국 2만곳 정도가 대상이다.


해당 시설들은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전기 냉방이 아닌 가스 냉방이나 지역 냉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6도 이상으로 완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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