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청연교육감 영장'기각'

입력 2016년08월30일 19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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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여성종합뉴스]30일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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