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입력 2016년09월05일 11시0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 담합 등 7대 반시장행위,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채이배 위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합리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속고발권).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고발남용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여야의 후보가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기관들에는 조사권한이 없어 고발 요청에 충분한 혐의 확인이 어렵고,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고발요청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 부당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보복조치 · 조사방해행위(7대 반시장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이상의 일곱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이를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담합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그 동안 리니언시(자진신고)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는 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최근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아지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초기 단계에 강제수사권이 발동되어 보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역시 한층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종회, 김종훈, 김해영, 노회찬, 박준영, 박지원, 서영교, 이철희, 정인화,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