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형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집행정지'

입력 2016년09월07일 11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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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 제기

[여성종합뉴스]일 '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법무부가 2개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는 앞으로 두달간 업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감찰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감찰 대상인 검사가 공공기관에 파견돼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징계성 전보 발령했다.


대검찰청의 이날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김모(46·구속)씨로부터 돈과 술접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김씨의 65억원대 사기·횡령 사건을 무마해주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씨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김씨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만나 청탁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김씨는 회삿돈 15억원 횡령과 거래업체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고소장이 접수돼 6일 구속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검찰총장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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