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

입력 2016년09월08일 15시3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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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즉각 항소할 뜻 밝혀....

[여성종합뉴스] 8일 오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홍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홍 지사는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홍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홍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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