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회담 타결…남북, 5개항 합의서 채택

입력 2013년08월14일 21시20분 박재복,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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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종합뉴스/박재복,백수현기자]  남북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최대 쟁점인 유사사태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합의서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특히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 상시적 통행보장 ▲ 인터넷·이동전화 통신보장 ▲ 통관절차 간소화 ▲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문제는 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남북은 안전한 공단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남북은 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위를 구성 운영키로 하면서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도 두고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기구의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의 서명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및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다각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 합의서를 통한 문서적 보장 ▲ 상설협의기구를 통한 구조적 보장 ▲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보장 등 이중삼중의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타결 소식을 전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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