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 장애 할머니 '13년간 노역' 급여없이 부린 식당 업주 입건

입력 2016년10월18일 18시43분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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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18일 지적장애 3급 할머니를 종업원으로 채용해놓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식당 업주 조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03년부터 13년여 동안 월급을 주지 않고 자신의 식당에서 전모(70·여)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월급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전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시켰다 하지만 조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전씨에게 약속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13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고 전씨가 받았어야 하는 돈은 4천600만원이 넘지만, 전씨 손에 쥐어진 돈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조씨는 '불쌍하다'며 손님들이 전씨에게 건넨 돈 65만원을 빼앗고 갚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말 건강이 안 좋다는 전씨의 소식을 듣고 식당으로 찾아온 남동생과 딸은 조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 전씨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전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전씨에게 밀린 임금 등 명목으로 535만원을 건넸다.


조씨는 경찰에서 "오갈 데 없는 노인을 거둬 먹고 살게 해줬는데 월급을 줄 이유가 없었다"며 "전씨에게 받은 돈도 빼앗은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13년간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폭행이나 감금 등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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