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도한뒤 '고소 협박'

입력 2013년08월25일 21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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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간호사 구속기소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평소 알고지내던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공갈 및 무고)로 전직 간호사 김모(3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해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던 편의점 주인 박모씨와 술을 마시고 취한 척하며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합의금을 받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동창과 동호회 회원 등 남성 2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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