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정록 의원-장애인 복지법이 외면"심각"

입력 2012년09월20일 13시1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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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할 것”

[여성종합뉴스/박재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가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국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 통일부 경찰청 등 총 7개 기관도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복지법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국회 김정록 의원실은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한 취지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고 있는 자판기·매점 등의 우선배정과 같은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도 평균 9%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60%를 장애인에게 내주어 ‘장애인복지법 42조’에서는 장애인의 생업지원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2011년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0.55%로 나타났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100분의 1이상 구매해야 함에도 법제처, 검찰청, 관세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은 법정기준을 위반한 것.

김정록 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법을 준수하고 관장해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등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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