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양도세 취득세 감면 의결 불발

입력 2012년09월20일 13시26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주택거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법안"

[여성종합뉴스/박재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에게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취득세 감면 50%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조세소위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 이유가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부진이라며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제출법안이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21일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24일 재정위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